대 제사장(Pontifex Maximus): 로마에는 수많은 명절들이 있었는데 그 명절들은 모두 로마신들의 은총에 감사하는 기념 퍼레이드같은 것이었다. 쥬피터, 마르스 등 로마 최고신들께 집전하는 제사를 주관하는 사실상 가장 높은 관직이며 신관.
감찰관(Censor): 인구 조사(census), 공중 도덕 감찰, 정부 재정 감독 등을 담당했다. 선거, 조세와 병무를 위해 작성한 로마 시민들의 공식 명부인 인구조사 자료를 편찬하는 것이었다. 이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4년이나 5년마다 켄투리아회에서 두 명의 감찰관을 선출했다. 시민들의 이름과 재산을 등록하고 조세와 병무에 대한 시민들의 능력을 평가하고 투표를 위해 그들에게 트리부스와 켄투리아를 배정해 주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감찰관은 집정관보다 더 두렵거나 존경스러운 대상이 된다.
세금 자료, 병무 자료, 투표인 명부를 작성하는 업무 외에도 감찰관은 기원전 312~10년 이후에는 원로원 의원을 지명하는 권한과, 품행이 로마 도덕법의 표준에 미달하는 의원들을 원로원에서 제명하는 권한을 획득했다. 감찰관은 시민 명부의 이름 맞은 편에 검정 표시를 함으로써 시민을 트리부스에서 축출하고, 농촌 트리부스에서 도시 트리부스로 전출시키고, 혹은 적어도 5년간 시민권 자체를 박탈할 수도 있었다. 감찰관은 원로원이 사용하거나 집정관이 지불한 기금의 내력을 확인하는 일도 맡았다. 도로, 교량, 수로, 공공 건물 같은 주요 공공 사업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했다. 세금 등록과 국가 세입을 관장하면서 일년 예산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얻었다. 이들은 그런 세입을 거둬들이기 위한 계약을 승인하고 국유지, 광산, 염전, 어업권을 임대하고 투기업자 혹은 세리들을 시켜 항만세와 국유지 무단 점유세를 거둬들였다. 감찰관이 손댈 수 없었던 세입은 전쟁 노획물 뿐이었다.
집정관(Consul): 오늘날 수상, 내각제에서 총리와 같은 직위로 귀족에서 1명, 평민에서 1명 등 2명이 취임하며 임기는 1년. 집정권은 전쟁시 딕타토르라는 임시 독재권이 주어지며 최고 군사령관이 됨.
법무관(Praetor): 법제정 후 원로원과 상의.
안찰관(Aedile): 경찰로서 활동했고, 시장터, 계량, 공공 사업, 음식과 물 공급, 공공 오락을 관장했다.
재무관(Quaestor): 당국의 재정과 회계일을 맡는 관직이다.
원로원(Senatus): 의회에 해당함.
쿠르수스 호노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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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수스 호노룸(라틴어:cursus honorum', 명예로운 경로)은 로마 공화정과 초기 로마 제정 시대에 공직의 순서나 과정을 일컫는 말이다. 원로원 계급의 로마인은 이 일련의 과정을 차례로 밟고 올라 가는 것을 명예롭게 여겼고 쿠르수스 호노룸은 관직 승진 과정으로 존중받았다.
쿠르수스 호노룸은 재무관, 조영관, 법무관, 집정관, 감찰관 순서로 올라갔다. 평민들만의 관리인 호민관이나 임시 관직인 독재관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 단계는 최소 선거 입후보 연령규정과 연임제한 규정이 있었는데 공화정 말기에는 이러한 규정들이 무시되기도 하였다.
쿠르수스 호노룸의 과정과 연령단계는 대략 다음과 같다.
- 첫번째 단계 - 재무관 (Quaestor)
- 30세
- 주로 시당국이나 군단의 재무와 회계관련 일을 담당한다.
- 두번째 단계 - 안찰관 (Aedile)
- 36세 (재무관을 거쳐야함)
- 수도의 상수도, 식량문제등을 관장하고 공공사무를 감독한다. 시장이나 신전에 대한 업무도 관리한다.
- 세번째 단계 - 법무관 (Praetor)
- 39세 (재무관, 안찰관을 모두 거쳐야함)
- 로마에서 집정관의 업무를 수행, 특히 재판과 관련한 업무 담당하고 이 업무를 마치면 속주 총독으로 파견되고 군단의 지휘권이 부여되었다.
- 네번째 단계 - 집정관 (Consul)
- 40세 (명문귀족) 또는 42세 (평민귀족)
- 최고의 영예인 관직, 군사 지휘권이 있음
- 집정관을 마치면 속주 총독으로 부임할 수 있고 군단의 지휘권이 있음
- 마지막 단계 - 감찰관 (Censor)
- 집정관을 마쳐야 임할 수 있음
로마 공화정 시대에 이미 좌파, 우파가 나뉘어져 있었다. 좌파는 포플라레스, 우파는 옵티마테스 라 불렸다.
이 시기 좌파의 단어에서 포퓰리즘, 포풀라(인기)라는 단어가 나왔다. 좌파에 해당했던 인물로는 그라쿠스 형제와 줄리어스 시저가 유명하다.
로마 공화정 초기(BC 6세기~BC 264)
에트루리아 왕조가 BC 509년에 로마에게 무너진 뒤 공화정이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공화정의 성립은 일정한 수의 가계가 왕의 군사 지휘권, 왕의 사법적 권한, 왕의 제사적(祭司的) 기능을 이어받은 것을 뜻한다.
원래 왕이 가졌던 권력은 프라이토르 막시무스(praetor maximus)라는 행정관에게 넘어간 듯 하지만 그뒤 2명이 임기가 1년인 콘술(집정관)로서 권력을 갖게 되었다.
원래는 평민도 콘술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으나, 귀족이 곧 콘술직을 독점했으며 4세기 중엽에야 콘술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평민 출신이어야 한다는 법 규정이 나왔다.
국가가 비상사태인 때에는 2명의 콘술 중 1명에게 딕타토르(독재관)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며, 이 딕타토르는 최고 6개월 동안 임페리움(국가의 최고권력자)이 되었는데 실제로 딕타토르가 임명된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
처음에는 콘술만이 임페리움을 행사했으나 BC 386년경에 콘술보다는 격이 좀 떨어지나 역시 임페리움을 지닌 프라이토르(법무관, 뒤에는 집정관)직이 창설되었다.
프라이토르는 원래 로마 시에서 사법행정을 맡았는데, 뒤에 로마가 팽창해 속주(屬州)들이 생겨남에 따라 점점 그 수가 늘어났다. 또한 켄소르(감찰관)는 5년마다 2명이 선출되었는데 이들은 인구와 재산을 조사하고, 도덕이 문란해지지 않도록 감찰하는 일을 맡았다.
행정이 차츰 복잡해지자 재정을 담당하는 콰이스토르(재무관)와 공공건물을 관리하고 축제행사를 책임지는 아이딜리스[造營官] 등 더 많은 관리직이 신설되었다.
로마인은 아주 일찍부터 법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BC 8세기 무렵 이미 전쟁에 관한 법이 있었다고 하며, BC 5세기 중엽에는 로마 최초의 성문법(成文法)인 이른바 12표법(十二表法)이 제정되어 12개의 청동판에 새겨졌는데, 이것은 모든 법의 원천으로 간주되었으며 더할 나위 없이 중요했다. 이 법은 그때까지 법이 구전되어오던 것을 행정관들이 멋대로 적용한다고 비난해온 평민의 요구에 따라 콘술 대신에 BC 451년과 BC 450년 두 차례에 걸쳐 뽑힌 데켐비리(10인 위원회)가 만든 것으로 보인다.
공화정에서 드높은 권세를 누린 원로원(세나투스)은 왕정시대의 원로원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형식적으로는 콘술이 소집하고 또한 콘술의 협의에 따르는 기관이었으나, 실제로는 공화정에서 가장 안정된 최고권력기관이었다. 원로원은 원래 유력한 씨족들의 우두머리로 구성되었으나 곧 모든 전임 행정관들도 원로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원로원 의원은 처음에는 콘술이, 뒤에는 5년마다 1번씩 켄소르가 임명했다. 임기는 종신이었고 의원들의 서열은 그들이 지냈던 직책의 등급에 따라 정해졌다. 원로원은 민회에서 이미 표결된 법률들을 비준할 뿐이었으나, BC 4세기 후반부터는 민회에 법률을 제안하는 권한까지 가졌다. 또한 원로원은 행정관에게 조언을 했는데, 행정관들은 대체로 그 조언을 따라야만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법 효력을 갖게 되었다.
공화정 말기에는 속주를 다스릴 행정관을 배치하는 중요한 기능도 맡았다.
원로원에게는 그밖에는 외국으로 보낼 사절을 뽑는 권한도 있었다. 원로원은 종교문제에도 관여해 인습적인 의식과 제식을 유지시켰으며, 국고(國庫)를 도맡아 공공재정을 운영했고, 지출과 과세를 최종 결정했다. 이처럼 원로원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으므로 로마 공화정은 사실상 과두정부였다.대토지를 소유한 원로원 의원들은 유능한 행정가들이었다.그들의 진정한 어려움은 이민족을 정복한 이후 넓은 제국을 통치해야 하는 책임을 떠맡게 된 데 있었다.
이러한 체제 아래서 플레브스(평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공화정의 첫 2세기 동안 그들은 참정권을 얻어내 파트리키우스(귀족)만의 특권을 하나씩 잠식했다.
싸움은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플레브스들은 정복으로 늘어나는 국유지를 자신들도 점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들은 공화정 초기의 BC 493~492년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무장한 채로 성산(聖山)으로 몰려가 플레브스의 권리를 보호해줄 정부관직을 창설하라고 원로원에 요구했다(성산사건). 그결과 만들어진 신성불가침의 트리부누스(호민관)는 행정력의 남용으로 피해를 입는 플레브스를 도울 수 있었으며 콘술이나 원로원·민회의 결정을 거부할 권한도 가졌다. 플레브스 계급의 조직은 코미티아 켄투리아타[兵士會]처럼 재산에 따라서가 아니라 주거지에 따라 조직된 평민회(Concilium Plebis)가 생겨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 집정관을 마쳐야 임할 수 있음
12표법(十二表法)
전승(傳承)에 의하면 기원전 451년에서 기원전 449년의 기간에 로마에서는 법전제정십인관(法典制定十人官)(decemviri legibus scribundis)에 의한 포괄적인 입법이 있었다. 이것이 12개의 표 (表)에 기록되어 공시되었기 때문에 12표법(lex duodecim tabularum)이라고 부르는 법률이다.
호민관 (護民官 ; tribunus plebis)
고대 로마에서 평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평민 중에서 선출한 관직이다.
공화정 초기인 BC 494년 ‘성산사건(聖山事件; 평민들의 참정권 요구를 위해 반란을 일으킨 사건)’ 인 평민과 귀족과의 신분투쟁 결과 생긴 것이라 한다.
정원은 BC 449년 이후 10명이었고 임기는 1년이며, 평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임무였다.
그리고 BC 367년에 통과된 리키니우스섹스티우스법 (Licinian-Sextain Laws)에 의하여 호민관 중 1명을 평민에서 선출하였다.
그 신분은 신성불가침이며, 정무관과 원로원의 결정에 대하여 거부권을 발동할 수 있었다.
평민회의 의장으로서 본래 명령권과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점차 국가의 다른 관료와 구별하기 어렵게 되었다.
콘술(consul)
: 로마 공화정(共和政) 시대의 최고 관직.
집정관 혹은 통령(統領)으로 번역된다.
행정 및 군사의 장이었으며 정원은 2명, 임기는 1년이었다.
민회(民會)의 하나인 병원회(兵員會)에서 선출하였다.
원래 귀족이 이 관직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BC 367년 리키니우스-섹스티우스법에 의해 평민도 취임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자리는 일정한 가문(家門) 사람들에게 독점되어 신인이 취임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제정기(帝政期)에도 관직으로서는 존속했으나 선출권은 원로원으로 옮겨져 직권과 관직을 분리하여 황제가 그 직권을 장악했다.
또한 프로콘술(전집정관)이란 원래 임기를 마친 콘술이 명령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때 부여한 관직명인데 공화정 말기에는 문무(文武) 지상권(至上權)을 가지고 속주를 통치하였다.
그 권한은 거의 무제한이었으며 제정기에는 그 권능도 황제 권력의 한 요소가 되었고 또한 원로원령 속주의 통치자도 프로콘술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원로원(senatus, 元老院): 의회
: 고대 로마의 입법·자문기관.
로마 건국자 로물루스가 설치하여 로마 건국 때부터 존재하였다고 한다.
왕정(王政) 때 씨족(氏族)의 장로(長老)로 구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공화정 때 의원수 300명, 뒤에 600명이 되었다(카이사르 때는 900명).
의원의 임기는 종신(終身)이었다.
처음에는 귀족(파트리키)만으로 구성되었으나 차차 평민(플레브스)도 참가하였으며, BC 3세기경부터는 임기 만료된 정무관(政務官)이 자동적으로 의원이 되었다.
의원은 점차 최상급 신분이 되었으며, 연령제한과 재산자격까지 생겼다.
또한 공화정 때 민회(民會)·정무관 등과 함께 로마를 지탱하는 3개 기둥이 되었다.
원래는 입법·행정 기관이 아니었으나, 최상급 신분의 종신의원에 의하여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 권위는 매우 높아, 국정운영의 실질적인 중심기관이 되었고, 원로원 결의는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가졌다.
제정 때 황제 권력과 대립, 또는 협조(五賢帝時代가 전형적임)를 나타냈으나,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적 구실은 하지 못하였고, 권한도 축소되었다.
디오클레티아누스제(帝)의 도미나투스[專制君主政] 성립 뒤 명예적인 칭호로 변하였다.
코미티아(comitia): 민회
: 고대 로마의 시민총회. 고대 로마의 입법·사법·선거기관으로서 3개의 민회(民會)가 있었으나 모두 로마시에서 개최되었으며 대의제(代議制)가 도입되지 않았다.
각 그룹 내의 다수 의견이 그룹의 투표를 결정했으며, 시민은 그것을 수정할 수 없었고 다만 찬부(贊否)의 의사만을 나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코미티아의 결정이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원로원의 승인이 필요하였다.
3개의 민회는 다음과 같다.
① 코미티아 쿠리아타(comitia curiata:貴族會)
:씨족제적 사회조직인 쿠리아(curia)를 구성단위로 한 로마 최고(最古)의 민회이다.
왕정시대부터 있었으나 켄투리아회의 발전에 따라 그 권능이 점차 감소되어 다만 신관직(神官職)에 관한 일과 양자(養子)의 혼인관계 및 유언작성의 일 등을 심의하는 데 그쳤다.
② 코미티아 켄투리아타(comitia centuriata:兵員會)
:켄투리아(百人組)라는 군사상의 단위를 투표의 한 단위로 한 민회이다.
전승(傳承)된 바에 의하면 세르비우스 툴리우스가 창설한 것이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BC 5세기에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다.
병원회는 재산의 다소에 따라 시민의 병역의무에 차별을 두고 등급을 나누어 그것을 기준으로 구성되었다.
재산이 많은 순서에 따라 기사급(騎士級)은 18 켄투리아, 제1급은 80 켄투리아, 제2급은 20 켄투리아, 제5급은 30 켄투리아, 그 이하는 5 켄투리아로 나누어 모두 193 켄투리아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기사급과 제1급으로 과반수를 제압할 수 있었기 때문에 투표방식은 유산자(有産者)에게 유리하였다.
집정관 이하 고관(高官)의 선거, 전쟁과 화의(和議)에 대한 결정, 입법 및 사형(死刑)의 재판 등을 취급하였다.
③ 코미티아 트리부타(commitia tributa:平民會):행정단위의 지구(地區:tribus)를 구성 및 투표의 단위로 한 민회이다.
원래 평민만의 집회에서 비롯되었으나 후에는 로마 전시민의 민회가 되었다.
처음 이 민회의 의결은 국법으로서 인정하지 않았으나 귀족과의 신분투쟁 결과 BC 287년 호르텐시우스법에 의하여 이 민회의 의결도 전 로마시민을 구속할 수 있는 국법으로 인정되었으며 원로원의 부인권을 인정치 않고 즉시 국법으로 인정키로 하였다.
한편 평민회는 귀족도 입회시켰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시민총회가 되었다.
로마 시민은 본래 20 트리부스(田園 트리부스 16, 都市 트리부스 4)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아무리 사회가 발전하여도 그 구성과 운영방법은 변화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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