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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우파는 민주, 반민주가 아니다

조순형의 애비 조병욱이 있던 한국민주당,민주국민당은 그리스도교 우파당이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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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이 발발하자 이승만은 "제주도에 빨갱이를 빨리 소탕하라."고 말한다. 또한
경무부장인 조병옥도 무조건적인 소탕 작전을 명령하는 등


진보당 사건, 보도연맹 사건 등 수많은 만행을 저지른 독립운동가 이승만 장로


 국무회의록 비망록 중에서 ※

● 1958년 1월 14일 - 진보당 간부 체포에 관하여
내무부장관 : 조봉암 이외 6명의 진보당 간부를 검거하여 조사중입니다.
대통령 : 조봉암은 벌써 조치되었어야 할 인물이며, 이런 사건은 조사가 완료할 때까
지 외부에 발표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1958년 3월 11일 - 진보당 사건 진행에 대한 관심
대통령 : 조봉암 사건은 어찌 되었나?
법무부장관 : 현재 공판중이나 그 후 특무대에서 발견한 확증이 있으므로 유죄에 틀
림없습니다.
대통령 : 이제 확증이 생겼으니 유죄라면 전에는 증거없는 것을 기소한 것 같이 들린
다. 외부에 말할 때는 주의하도록 하라.

● 1958년 7월 4일 - 1심 판결 직후
법무부장관 : 1심 판결에 검찰이 즉시 항소하였으나 고법, 대법원의 판결이 검찰에
유리하도록 될 것이 예상되는 차제에 판사들을 자극하는 것은 득책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공보 : 진보당이 불법단체가 아니라면 평화통일도 합법적이라 해야 할 것이니 우리
는 무엇을 가지고 국민을 지도하여 행정을 하여 갈 수 있나…. 그간 내무, 법무가 말
한 것만 믿고 하여온 것이 이러니 걱정이라는 탄식.

● 1958년 10월 28일 - 2심 판결 직후
대통령 : 법관들만이 무제한한 자유가 허용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러한 판사들을 처리하는 방법은 없는가?
법무부장관 : 임기만료자를 기시기시에 처리하는 도리밖에 없는 바, 진보당 사건 1
심 판결의 책임판사도 금번 임기 만료자 중에 들어있습니다.
대통령 : 조봉암 사건 1심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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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근대사 곰팡이는 친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교라는 사실을

놈현의 개열우당은 아마도 정통 우파를 계승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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